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전경. /김명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 전경.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명시된 기관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공단이 실시하는 현행 검사제도는 효율성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 제원표와 실제 운행차량의 무게와 길이 등이 같아야한다', 공단이 주관하는 차량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언뜻 보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잣대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차량의 무게는 차량 총 중량과 물건을 싣지 않았을 때 차량중량(이하 공차중량), 최대적재량으로 나뉜다.

화물차의 경우 공차중량이 출고 때보다 늘어난다. 저온유지시설이 설치된 냉동탑차, 집게가 달린 특수차량 등 목적에 맞게 차량을 튜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량중량이 1천~2천㎏이 늘게 된다. 그만큼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는 줄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튜닝을 했다고 해서 적재량을 줄이지 않는다. 5년 이상 운행한 5t 냉동탑차의 경우 서류상 적재 가능무게는 평균 2천~3천㎏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정확히 지키며 운행하는 기사는 없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서류상 이상 없다는 이유로 튜닝검사제도를 손보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부분(과적의 일상화)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없다"며 "화물차주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업계에 따르면 5t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8t까지 물건을 싣는다. 바퀴축을 추가로 단 차는 12t~13t까지 짐을 올린다.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과적에 걸리지 않는 무게가 기준이다. 이를 넘어설 경우 국도로 물건을 운송한다.

과적단속 기준과 서류상 적재가능 무게의 차이가 6t 이상 나는 것이다. 전체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검사대행 시스템도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튜닝검사 대행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문분야에 속하지만 자격요건은 따로 없다.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으로 두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불법튜닝 브로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갖춰진 셈이다.

공단 측은 "튜닝절차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튜닝검사 대행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방안, 현장에 맞는 튜닝승인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튜닝정비업체, 화물차업계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경찰 지자체와 자동차 안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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