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보은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 2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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