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맹의석 아산시의원 재산규모 상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주요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관보와 도보를 통해 25일 공개됐다. 충남에서는 관보를 통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등 60명, 도보를 통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175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관보와 도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지사는 5억3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재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시장·군수 가운데에서는 오세현 아산시장이 19억1천374만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도의원 중에서는 김석곤 의원이 32억2714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군의원 중에서는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61억92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의 재산은 지난 1년간 8억2천217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0명 중 30억원 이상이 7명(4.0%)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6명(3.4%)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7억5천824만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신고자는 75명(42.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11명(63.4%)으로 집계됐고, 64명(36.6%)은 재산이 줄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재산 등록 및 심사를 더욱 강화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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