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넓히고 전문능력 향상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1만4천여명의 충남소방 가족이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에 환호하며 밝힌 포부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날이다.

류석만 충남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110년 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안전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온 선배님들과 도내 1만여 대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라며 "묵묵히 땀 흘려 지켜낸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동료 대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약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조직됐다. 1958년에는 '소방법'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규정이 마련됐다. 이후 우리나라 봉사 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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