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인권영향 평가 내용을 담은 '202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자치법규, 시책,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규정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해 실시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일괄개정을 포함해 110개 중 97개는 원안 동의 됐으며 13개 자치법규, 26개 항목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 개선 권고한 주요 내용은 기본권 제약 분야에는 자의적 해석으로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제약한 조항 4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능동적 용어로 수정 등 용어 정비를 권고한 조항 6개 등이다.

인권침해 분야에는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해 권고한 조항 10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권고한 조항 5개,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 권고한 조항 1개로 조사됐다.

시책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성평등한 인권의 관점과 인권 약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선하고 증진할 부분이 있어 개선 권고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인권침해, 노동권 침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 확대 및 외부위원 참여 보장과 특정 성별 편중 방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권한 남용, 용어 수정, 필수 교육 규정 미비가 있었다. 시책과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권고문을 확정해 해당 부서에 권고했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시행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해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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