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없이 10일 영업정지 입법예고 등 무관용 적용

청주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게임을 즐기고 있다. 자료사진. / 중부매일DB
청주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게임을 즐기고 있다. 자료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해 1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논의하고 사업주, 이용자,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위반한 경우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다.

'경고' 없이 즉각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노동부)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질병관리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9천677건을 적발하고 그중 경고·계도 7천281건, 과태료 등 처분 2천396건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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