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기원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17분께 흥덕구 하복대교 사거리에서 A(53·여)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