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하면서 마을 내 공동 퇴비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국비 사업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제는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연 1~2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경지에 퇴비를 반출하는 경우 부숙 된 퇴비만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를 적절히 부숙(분뇨가 발효된 상태)해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유해 미생물이 서식할 조건을 갖추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농업법인, 농‧축협 등이며,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으로(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 2%(민간기업 등 3%) 이율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 축산부서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제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현장에는 시설 여건의 한계가 있는 영세 농가들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생산자 단체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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