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는 '소상공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며, 소요 금액의 50%(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85개 업체(업체당 1명)를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택해 개별 예약 후 검진하면 되고 검진 종료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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