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3억9천만원

LG 의류건조기 광고 캡쳐
LG 의류건조기 광고 캡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떨어져 주기적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LG전자가 국내 최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에 대해 TV·매장·디지털광고·제품카달로그·온라인사이트·오픈마켓사이트 등을 통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콘덴서에 먼지쌓임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후 LG전자는 A/S에 총 1천321억원을 지출했고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약속했다. 2021년 2월 기준 A/S를 신청한 80만대 중 79만8천대(99.7%)가 A/S를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와 별개로,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공정위는 "광고에서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한 조치"라며 "신기술이라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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