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발표… 청주시는 과징금 부과 소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충북도가 비정규직의 부당채용에 이어 이들의 정규직 전환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임대차계약 체결업무 관리를 소홀히해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했다.

충청권 5개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국에서 모두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충북도·한국철도공사 사례를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의 모 사업부서는 지난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분석서를 그대로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공무원의 친인척 등을 비정규직으로 부정채용한 후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경쟁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사례로 취업한 도 농산사업소의 A·B씨는 각각 도청과 해당 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였다.

도 산업환경연구소 C씨와 동물위생시험소 D씨는 각각 해당사업부서 과장의 사촌, 거래처 대표이사의 아들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기간제 채용 및 공무직 전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사는 이들에 대해 경징계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 모 본부는 철도공사규정과 달리 역사 2층 영업점(300㎡) 등의 관리를 자회사(코레일유통)에 위임하지 않고, 지역 제과업체에 다른 입점업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기로 협의한 후 지난 2016년 4월 맞춤형 입찰공고를 했다.

지역 제과업체는 이처럼 입찰담합을 통해 결국 임차인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입찰에서 담합행위로 부대시설의 임대를 낙찰 받은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관리 소홀로 '주의'조치했다.

청주·충주·천안·아산·당진 등 충청권 5개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일부는 공소시효를 넘기기도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것으로,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다.

청주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절반(8천100만여원)만 부과했고, 나머지 금액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해당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확인됐다.

청주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했고, 감사원은 청주시에 '주의' 통보했다.

충주시는 충주세무서로부터 E주식회사의 명의신탁 혐의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방치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서 1억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또 충주세무서가 명의신탁자 F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충주시에 통보했지만 방치하다가 감사원의 감사기간인 지난해 7월까지 4억7천86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고, 충주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한 후 지난해 8월 F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 천안·아산·당진시도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소홀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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