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체육회 창립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체육회 창립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체육회(회장 배규희)는 지난 27일 예산군체육회 임원실에서 사단(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참여했으며, 장순관 예산군체육회 부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총 4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예산군의 법인인가와 등기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기존의 체육회는 사단(특수)법인 예산군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군민의 체육복지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배규희 회장은 "예산군체육회가 오랜 세월동안 법적지위가 불분명했지만 법인설립을 계기로 법적 권리가 부여된 만큼 8만 예산군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체육회는 각종 체육 행사를 관장하며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지도 감독하는 협의회로 학교체육, 사회체육,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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