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0.25% 급등… 이의신청 15배↑ 소유주들 반발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은 70.25%, 대전은 20.58%, 충북은 14.20%, 충남은 9.23%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확정했다.

전국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률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국토부에서 공개한 초안보다 0.03%p 낮아진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의견 수렴 결과 전년도 제출의견(3만7천410건)보다 증가한 총 4만9천601건이 접수됐다.

제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단 1천10건(2%)에 불과했으며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천591건(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었으며 하향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또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추한 경우는 436단지로 집계됐다.

특히 집값이 크게 과열됐던 세종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확정된 상태다.

당초 인상안 초안 공개 당시 의견제출 수가 전년도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는 등 공시지가 초안 공개 이후 소유주들의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전히 높은 인상률의 확정으로 향후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에 이의가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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