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염려한 A씨는 동승자 B(47·여)씨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냈음에도, 범인 도피교사 행위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피해자(B씨)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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