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다.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월 278만8천765원(3인 가구 기준)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기준 충족 시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계축계좌 대상자는 만 15~39세로 가입 연령이 제한된다.
두 통장사업 모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은 일반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등을 조사해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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