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의회에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충북자치경찰조례'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며 재의요구 했다고 3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후생복지 범위를 규정한 16조다.

도는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의요구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의결기관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도는 집행부로 이송된 자치경찰조례에 재의요구 사유서를 달아 이날 도의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도의회는 재의요구가 이뤄진 이 안건에 대해 15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재의요구 안건의 가부는 표결을 통해 결정되며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의회에서 가결한 자치경찰조례를 그대로 확정·시행하려면 의원 32명 중 최소 2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의결된 자치경찰조례는 자동 폐기되고 다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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