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이웃을 때리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청주법원에서 열린 A(5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특수폭행 혐의)에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이웃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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