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술을 마신 채 수십키로를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는 9일 A(2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천안호두휴게소(부산 방향)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까지 35㎞를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밤 12시 35분께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면허취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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