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차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30만 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을 2차로 6월 28일에 지급한다.
시는 다른 생계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2천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1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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