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대상 보험료 최대 91%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2019년 11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따라 기존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외에 상가·공장이 추가됐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정부지원이 더욱 늘어나 일반 가입자도 납입보험료의 최대 91%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8~9%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보은군청 안전건설과(☎043-540-347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