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대상 보험료 최대 91% 지원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2019년 11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따라 기존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외에 상가·공장이 추가됐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정부지원이 더욱 늘어나 일반 가입자도 납입보험료의 최대 91%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8~9%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보은군청 안전건설과(☎043-540-3474)로 하면 된다.
안성수 기자
seongsoo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