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세종시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포함 대상
충북도·충북도교육청 등 17곳은 '100% 충족'
환경부·산자부,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조사결과

충북도청 전기차 충전 모습.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전기차 충전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권 14개 지자체가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 실적을 채우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충북 청주시, 충남도, 세종시를 비롯해 충북 제천시·영동군·보은군·진천군·단양군, 대전 중구, 충남 공주시·논산시·당진시·보령시·서천군 등 14곳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의무구매비율(100%)을 충족한 충청권 지자체는 충북도, 대전시, 충북도교육청, 충주시 등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 중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31%로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187곳이다. 이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충청권 14곳 포함)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구매비율 30% 미만(86곳)에도 충청권 지자체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충북도 등 총 422개 기관(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으로 조사됐다.

[표] 충청권 지자체 2020년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 (출처: 환경부)
[표] 충청권 지자체 2020년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 (출처: 환경부)

전국 행정·공공기관 1천538곳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1천438대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75대)로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 대상 차량 구매계획 조사 결과, 공공부문은 신규차량 5천654대를 구매할 예정으로 이중 저공해차는 97%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3년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강화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에다 기업의 '2030무공해차 전환100'운동을 통해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말하며,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해당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