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1일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1일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위원장 김영근) 1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주택매입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과 주택매입가격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김영근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조례나 정책에 잘 반영해서 청주시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혼인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4천810건에서 2020년 3천938건으로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는 7천797명에서 5천297명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1일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1일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용면적 85㎡이하(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10일 기준 94세대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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