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