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격 경쟁력 위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면세혜택·수입부과금 면제 추진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의 조건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면 수소공급 가격 인하에 따라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차량충전용·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톤당 2만4천242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경우 공급비용이 차량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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