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홍성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과 기존에 발견된 장소 및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거나 불법재배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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