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는 12일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홍성군의회는 12일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의회는 12일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과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덕배,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노운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홍성군이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은 원안가결 됐다.

윤용관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홍성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