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납부 권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기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원스톱 전자신고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PC사용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사용자는 손택스 APP을 다운받아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및 기타 단순경비 납세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는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2층)에서 운영된다.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5월 중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자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상담은 전담 콜센터(☎1661-0544)로, 종합소득세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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