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골목길에 공유킥보드가 쓰러진 채로 방치돼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DB

최근들어 손쉽게 빌릴수 있는 공유형이 많아지면서 운행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이용대상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 문제가 됐던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돼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경찰에서 차량 및 보행자 통행권 침해 등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막기위해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번 법 개정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잘못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 전동킥보드만 해도 5개월 가량 허점투성이인 채로 우리 주변에서 활보했던 셈이다.

불과 수년만에 전동킥보도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0만대 넘게 팔렸고 내년에는 20만대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도로와 골목길, 상가입구, 아파트 단지 등 실제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 하지만 일상속에 자리잡은 전동킥보도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안전모도 없이 둘이 함께 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17년 117건이었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해 지난해 900건에 달했다. 사망자도 한해 10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위험천만이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과 규제는 더디기만 하다. 이제야 면허 등 이용자와 안전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그러나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 보험 적용, 화재 등에 대한 대비 등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무엇보다 아무 곳에나 내팽개치는 주차·거치문제는 서둘러 보완해야만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시작으로 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안전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지금이 최적기다. 굳어진 잘못된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단속 강화를 계기로 안전문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 교차로 등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라니'는 앞으로 상당한 통행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속수무책인 만큼 대가도 확실해야 한다.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 규정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운행 처벌은 더 강화해야만 한다. 보행자 인명피해시 중과실 적용, 뺑소니·음주사고 가중처벌 등은 안전 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일단은 적발 효과가 큰 안전모 착용과 지정주차장소 위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면허소지, 보호장치, 단속·처벌 등 관련 규정이 모두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더 과중한 것도 자리가 잡힌다. 현재 40%가 안되는 킥보드 등의 주행도로 준수율을 하루빨리 높여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없었던 규제인 만큼 초반에는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안전위협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된다. 불법개조, 보험 등 미흡한 규정들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개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 필요한 조치가 늦어지면 안전은 더 멀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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