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이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어업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금어기 기간은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하류지역의 댐구역 내는 오는 5월 20일~6월 30일까지, 그 밖에 댐구역 외(가대교∼영춘면) 지역은 지난 5월 1일~6월 10일까지다.

군은 축수산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단속반을 구성하고 쏘가리 수족 증강과 미성숙개체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포획·채취를 금지하며,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도 공조해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내수면 어업법 21조의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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