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9천만원 투입…이달 중 충주·제천·영동·진천 시범 추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가 노후경유차에 이어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까지 지원을 추진, 미세저감 저감 사업을 확대한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13억9천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추진, 이달중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충주, 제천, 영동, 진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만 추진한다. 시범 사업 추진 후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대상 농기계는 1989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1999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콤바인으로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이 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는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천249만원까지, 콤바인은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1천3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인당 1대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만 추진되는 만큼 지원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지원이 많이 몰릴 경우 연식에 따른 우선순위를 둬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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