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 점검…자격제한 업체와 계약·긴급발주 남용 등 적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전 대덕구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긴급 발주를 남용하는 등 공공 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인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인천)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실태 조사 결과, 두 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때 지방계약법 대신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방의원의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을 피해갔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계약이 금지된 부정당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기간을 늦춘 뒤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또 대형 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기도 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수자원공사에 4건, 환경공단에 8건의 기관경고를 주고 징계·문책(6건·5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3건·1건), 환수·정산(8억원)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내부 관리·감독 강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의뢰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긴급발주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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