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허위경력 표기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출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최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현수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단양출신으로 제천고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포천지역 군부대에서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예비군 중대장과 포천군의원,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40년간 지역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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