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등을 통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만 납세편의를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올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다. 이밖에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신고 내역을 제공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남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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