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이 17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제천시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이 17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지역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제천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4명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 종교의식인 '라마단'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189명에 대한 긴급 역학조사 검체를 실시했다.

확진자들중 일부는 진술을 기피하거나 언어소통에 애로가 많고,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정확하고 빠른 역학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시는 제천 364번 확진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동선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는 타지역 방문 동선이 GPS로 확인돼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동일 국가 근로자들끼리만 동선이 겹치고 있고, 함께 검사를 받은 제천시민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천시는 17일 관내 모든 업체에서 외국인을 상시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시 코로나 음성 확인증 제출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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