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일방적 계약해지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전 소재 ㈜미진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충남 아산 소재 경찰교육원 경찰견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하청업체에게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당한 특약은 ▷안전관리·산업재해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물량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등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미진종합건설은 또 2018년 4월7일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관리시스템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같은해 5월 24일로 입력하는 등 충분한 협의와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미진종합건설은 대전 서구 소재 중소 건설업체로 2001년 설립됐다.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59억원이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박형건 과장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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