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임대료 등 의무적으로 신고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청주·충주·제천시 3곳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郡) 단위 지역은 제외됐고,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3곳만 적용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임대·임차인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하고,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받는다.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하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로 세입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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