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차량·물건의 제거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된 바 있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비용 및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의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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