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6개월 수사 '혐의없음' 판단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부지 /김명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부지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앞서 이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를 청주고속터미널 등 사건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정치권의 고발로 사건이 불거지자 사건 당사자와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청주고속터미널 입찰, 도시계획변경 , 터미널 기능 20년 유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없었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터미널 용지를 상업시설로 전환한 후 매각하지 않아 청주시에 피해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문 등 절차에 위법·부당한 점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공고문에 개발 가능성을 기재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20년 용도지정' 개발 가능성 차단한 것 아니다= 청주시가 매각 입찰 공고문에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인 터미널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의 승인없이 사용목적 및 원형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조건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매수자에게 그 재산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할 기간을 정해 매각 할 수 있다는 규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봤다.

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해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용도 지정을 들어 입찰 조건과 달리 개발을 허가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또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청주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주고속버스현대화사업 조감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제공
청주고속버스현대화사업 조감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제공

◇입찰가 산정 규정 준수=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입찰가(342억9천694만원)과 낙찰가(343억1천100만원) 역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결론지었다.

검찰은 해당금액이 2개사가 평가한 감정 평가액 평균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한다고 했다.

입찰 참가를 검토했던 다른 운송업체 관계자도 예정가격이 예상보다 고가여서 응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통상의 가격보다 저가로 매매됐다고 인정할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사실확인에 기인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2년여의 감사원 감사와 15개월의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 훼손 뿐 만 아니라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으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사지탄의 심경이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금까지 믿고 성원해주신 청주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을 한 유튜버가 방송한 후 정치권의 고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15개월 간 진행된 수사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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