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의 주된 이유는 '도망염려'와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그간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수집 보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5월 11일에도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내용을 보강, 지난 20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이 미뤄지는 가운데 B양과 A씨의 의붓딸은 지난 12일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동반 투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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