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주권특별자치시 걸맞은 '자치경찰제' 첫 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지휘·감독하게 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의 신분이다.

특히 예산지원 방식 미정, 제도에 대한 시·도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출범의 의미을 살펴봤다.

◆추진 경과

그동안 세종시는 차질없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시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왔다.

지난 1월 4일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TF)'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1.14)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자치분권국장(단장), 자치분권과장(부단장), 5급 1, 6급 이하 2 ▷자치경찰준비단(시) - 실무추진단(경) 실무회의 수시 진행(30여 회)

지난 4월에는「세종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3월)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하였다.(4월).

◆자치경찰위위원회 구성

시는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7명 : 의회 2, 교육감 1, 국가경찰위원회 1, 위원추천위 2 추천, 시장 지명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가나다순으로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시장 지명) ▷김영길(63) 前 KAIST 리더십센터장(의회 추천)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교육감 추천) ▷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62) 전 총경(위원추천위 추천)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이다.

이 중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위의 7명 위원은 각 기관 추천과 지명에 의해 구성되었고, 자격조건과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모두 자격을 갖추었으며 결격사유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연령대(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여성위원은 2명으로 다른 시·도보다(충남 1, 대전 0, 충북 2) 많은 편이며,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도 3명이 있다.

여성위원 : 3명(경북), 2명(세종,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제주), 1명(인천, 충남, 경기남, 전북, 전남), 0명(부산, 대전, 강원, 경남), 서울 미구성, 세종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곽영길),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위원(문현웅) 인권신문 기자(임선호).

시는 지난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7월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인 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