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물 이력제 운영…5일내 미신고시 과태료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가 소 사육 시 이동, 폐사 등 변동사항을 위탁기관에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이동, 출하 등 축산물 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여기서 변동사항 신고는 소 사육부터 소고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축산물 이력제의 첫걸음이다.

이력제 운영은 위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시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력관리 위탁기관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도내 위탁기관은 청주축협, 충주축협, 제천단양축협, 보은옥천영동축협, 괴산증평축협, 진천축협, 음성축협, 충북낙협 등 총 8곳이다.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호 축수산과장은 "소 출생 등 변경사항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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