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오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7~12월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후 12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날짜 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단, 연납분은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요즘 연납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