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지난 4월 7일 열린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천534만원이 지급됐다.

충북선관위는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이같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보별로는 민주당 김기준 3천300여만원, 국민의힘 원희갑(당선) 3천400여만원, 무소속 박경숙 2천800여만원이다.

선관위는 애초 후보자 3명이 청구한 선기비용 총 1억425만원 중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840만원과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32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4만원을 감액했다.

선거법상 당선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수 10% 이상 15%미만이면 50%를 보전해 준다. 후보 3명 모두 15% 이상을 득표하면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 위법행위와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을 발견하면 반환은 물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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