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도·시·군·경찰 합동 점검 실시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가 도내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이행실태와 접대부 알선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강화에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도, 시·군, 경찰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전파와 관련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알선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기영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사업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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