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 상관·운전자 주거지 포함
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대책 지시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방부 검찰단이 7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벌어진 '핵심 장소'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지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은폐' 의혹으로 유족측이 고소한 상관들인 상사·준위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가해자 장 모 중사가 3월 초 차 안에서 피해자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할 당시 운전을 했던 하사 A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하사는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이지만,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탑승한 차량이 SUV 차량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가 성추행을 못 참고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격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사가 사건 초기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에도 이 중사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느냐'고 하는 등 당시 피해 정황이 녹음됐다는 전언이다.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준위·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운전자인 하사 역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면서 외부의 판사도 불러올 수 있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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