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신청은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6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차 사업을 진행해 대상군민들에게 4억여원을 지원했다. 군은 2차 모집을 통해 남은 2억여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 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

홍순조 환경정책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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