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운영 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전개 과정서 의심거래 발생

문진석 의원이 소유한 농지가 포함됐던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역. /중부매일DB
문진석 의원이 소유한 농지가 포함됐던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역.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을 권유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의혹 해소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당 차원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만큼 탈당 후 특수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고 복당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문진석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다.

문 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심하는 건은 저의 부동산 차명 보유 여부"라면서 "예전 공직에 몸담기 전에 구입한 농지가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매도한 바 있고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보유하고자 한다면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토지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개발 계획도 없고 향후 개발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고 주장했다.

중부매일 확인 결과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사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은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약 1천800㎡ 규모의 농지다.

2016년 하반기 문 의원 형제들이 운영하는 법인회사에서 문 의원 소유 농지를 활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계획했었다. 문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이전의 일이다. 사업 전개 과정에서 농지를 법인이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자연인이었던 문 의원 개인 명의로 매입을 했다는 게 측근의 설명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가 넘는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약 1천800㎡의 농지는 진출입로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주민 반대에 부딪쳤고 지난 3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문 의원이 주장한 '개발 계획도 없고 향후 개발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기 보다는 '개발을 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곳'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문 의원 설명과 같이 형제들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문 의원 소유 농지를 농업법인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명의 이전 과정에서 토지매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농업법인은 지난 8일 매입 대금 8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업법인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형제라는 이유로 대금을 바로 지불하지 못해 이런 구설에 오르게 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특수본 수사를 통해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81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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