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동의 없이 재 임대… 진정서 제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 월송동 골재선별 파쇄장의 토지소유주들의 동의없이 재 임대를 주고 운영, 불법골재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토지소유주들은 진정서에 따르면 "2018년 A업체가 골재 선별 파쇄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으나 토지주의 동의 없이 제3자(B업체)에게 재 임차하여 2021년 3월부터 B업체 에서 허가도 없이 골재 선별 파쇄 현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공주시는 지난 5월 13일 B업체에게 작업 중지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B업체는 현재까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며 "공주시의 담당부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고 현장에 이를 공고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요자(레미콘)들은 불법골재인줄 모르고 이를 사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토지주들은 "공주시가 결과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용인하고 있는 현 사태를 즉각 해소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처벌 및 의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바로 세워 줄것"을 요구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월송동 43-11 골재 선별파쇄 현장의 신고권자(허가권자 A업체)에게 다른 업체(B업체)에서 운영 중인 것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현재 운영업체인 A업체에도 해당 현장의 골재 선별과 파쇄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허가) 건에 대해 신고권자(허가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 신고권자(허가권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운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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