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강력범죄,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 처벌 이뤄져야"

이종배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소년법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특히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해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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