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감염 확산세 여파… 10일 오전 현재 54명 확진

청주지역에 노래방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7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지역에 노래방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7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노래연습장을 매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청주시가 관련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청주시는 10일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이달 1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지역 내 720곳 노래연습장, '뮤비방', 코인 노래방에 대해 1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 58곳은 제외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연습장 종사자로부터 시작된 연쇄감염은 이날 오전까지 54명(종사자 13명, 이용자 24명, 확진자 접촉 17명)으로 번졌다.

이 가운데 청주 확진자는 51명이고, 나머지 3명은 타 시·군에서 나왔다.

특히 확진자 가족·지인 등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청주에서만 6일 5명, 7일 3명, 8일 12명, 9일 6명이 확진됐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업소는 오는 1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이 기간 점검반을 20여명에서 50여명으로 확대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은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확산을 꺾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며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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